최근 충남에서 ‘축사 노예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사건 진행 경과·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등록 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의 생활 현황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봤다.
더불어 인권침해로부터 즉각 구제를 위해 현장 관계공무원의 인권시각 변화와 국민의 인권의식·침해에 대한 신고정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지자체 등에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장애인 복지와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한국 인권 수준의 한 단면으로 지역 사회의 무관심, 장애 특성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 정부의 보호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위는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침해 실태가 파악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구제를 실시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국민 대상 인권교육도 실시해 장애인의 인권보호 체계를 보다 두텁게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