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시행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인권이 아닌 언어·교육 등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이하 정보누리)는 1일 논평을 통해 한국수화언어법(이하 한국수어법)이 농인 등의 권리를 중심에 놓인 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누리에 따르면 당초 한국수어법은 ‘농인 등의 인권보장’을 중심에 놓고 지난 2011년 운동을 전개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법 제정과정에서 나왔던 다양한 의견은 입법과정에 담지 못해 단순히 언어와 교육에만 치중돼 ‘한국수어법’이 아닌 ‘한국수어교육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정보누리는 “한국수어법은 ‘수어’ 정책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닌 차별받는 농인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어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가진 언어로서 ‘수어’의 권리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인 등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한국수어법이다. 따라서 한국수어법은 ‘인권법’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구화중심의 교육이나 통합교육의 확산, 인공와우 등 발전하는 보조기기 등이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오는 4일 시행되는 한국수어법이 과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한국수어법 운동 초기에 가졌던 ‘농인 등의 인권보장’이 법률을 시행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하위령은 물론 법률의 개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