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니까’ 임대거부 건물주 인권교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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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355회
작성일 16-04-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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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주택임대 거부의 불가피성에 대한 다른 어떠한 설명이나 주장 없이 청각장애인에게 주택임대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임대차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조모(29세·남)씨는 부동산 직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세 임대를 공지했다.
이를 본 A씨(청각장애2급)는 조모씨에게 연락해 계약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조씨와 건물주, A씨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한 부동산에서 만났다.
하지만 건물주는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부동산을 이탈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씨에게 전송한 후, A씨에 대한 주택임대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토지 및 건문의 매매입대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임대거부와 관련, 피진정인에게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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