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보험차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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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7-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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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가 지난 16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애인 보험차별 근거조항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표된 ‘장애인 보험금융사용권차별 상담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사례분석은 지난 10년간 연구소에 접수된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장애인이 보험가입 및 보상에서 받고 있는 차별의 내용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으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연구소는 사례분석 결과, 장애인 보험차별의 원인이 보험사의 ‘장애인은 사고가 많을 것’이라는 편견과 상법 제732조가 원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분석결과 “보험과 관련된 차별의 내용은 크게 보상금 제한과 보험가입 제한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제한의 문제는 ▲장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해당 장애를 무조건 선천적인 것으로만 파악해 일방적으로 가입을 해지시키거나 보상을 하지 않는 차별의 문제 ▲ 보험 가입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 자체를 기왕증으로 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장애의 사고 기여율을 높게 책정해 비장애인보다 보상을 적게 해주거나,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의 어려움이 있는 보험 가입인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거부의 문제는 “장애와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보통 사고가 많을 것이다’라는 편견에서 시작된다”며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상법 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가입 거절의 근거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절되는 보험의 종류는 다양한데 장애인전용보험이나 손쉽게 들 수 있는 여행자보험에서조차 가입이 거절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분석결과가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장애인은 보통 사고가 많을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편견이 보험차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대두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보험가입자도 비장애인 보험가입자와 동일한 심사·요율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적 장애인은 상법 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상법 732조의 폐지의 필요성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연구소 인권국이 활동을 시작한 2000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접수된 상담 중 유의미한 사례 86건으로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33.7%를 차지한다. 뒤를 이어서 지적장애 20.9%, 시각장애 9.3%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장애유형별 인구비율은 지체, 시각, 뇌병변, 지적장애 순”이라며 “보험차별과 관련하여 상담을 의뢰한 장애의 유형은 지적장애가 지체장애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해 지적장애인들이 보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등급별로는 1급~3급의 중증장애가 전체의 66.1%를 차지해 대부분의 보험차별은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장애인생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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