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급여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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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089회
작성일 15-11-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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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에 따라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 등 5개 품목이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으로 확대됐다.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욕창예방방석은 지체장애인이 지원대상이며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경우 1급 척수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대상이다. 단 대상인 1급 척수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수정바델지수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항목이 0점이어야 한다.
지지워커는 전방의 경우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중 다리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며 후방의 경우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는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맞춤형 교정용신발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의안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15세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정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호흡기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현행 1형 당뇨병(소아당뇨) 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
이들은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원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 12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뇨병 환자 36만명이 소모품확대 지원을 받게 되고 장애인은 보장구 급여확대로 7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돼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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