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금 제각각, 두번 우는 활동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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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132회
작성일 15-11-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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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성북구청 앞에 선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덕규 교육선전부장의 비유는 쓴 웃음을 짓게 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강도 높은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지만 이에 대한 보장은 전무한 활동보조인들의 현실 그 자체기 때문이다.
2015년 현재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활동지원제도 수가는 8810원, 심야?공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가 적용된 1만3210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자체 추가지원이다. 지자체 마다 국비에서 부족한 활동보조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지만 심야?공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이 적지 않은 것.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최근 유선전화를 통해 직접 총 44곳 지자체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15곳이 심야?공휴일 수당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원도 동해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고양시, 경남 통영시, 경남 창원시, 경남 진주시, 경남 밀양시, 경남 김해시, 경남 거제시,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광진구, 서울시 강서구 등 15곳. 심지어 이중 8곳은 심야?공휴일 외 일반수가도 국비보다 낮았다. 창원시의 경우 일반수가와 심야?공휴일 수당이 6700원에 지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창원 지역 장애인이 심야?공휴일 시간에 하루 2시간씩 한 달간 지자체 지원을 받았다면 수가는 40만2000원이다. 심야?공휴일 수당이 적용된 타 지자체 79만2600원과 39만600원 차이가 나는 것. ‘복지부만큼이라도 좀!’이라는 한탄이 안 나올 수 가 없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심야?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에서의 답변은 한결같이 예산이 없다는 말이다. ‘안타깝게 그지없으나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도 보장할 수 없다’는 암담한 현실”이라며 “활동보조 수가는 단순히 예산이 아닌 임금이라는 것을 알아 달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서기현 소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활동보조인은 상당히 소중하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일 하면서 지역별로 임금이 다른 것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며 “성북구의 경우 일찍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활동보조인들의 권리를 위해 심야?휴일 수당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심야?공휴일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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