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진1
조회 963회
작성일 15-11-09 11:45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전국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다. 단,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세미만의 아동,?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6급?장애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시 전기료 고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청인(본인)과 카드명의자(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일치해야 한다.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공무원이 대신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편의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실물카드?또는?가상카드가 지급된다.?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의 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무계좌 체크카드의 형태로 발급된다.?
가상카드는?실물카드?사용이 어려운 거동불편자와 아파트 거주자,?실물카드가 불편해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해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가상카드는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급사로부터 청구되는 고지서(아파트의 경우 관리비고지서)의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구당 금액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1등급(1인 가구)의 경우 8만 1000원, 2등급(2인 가구) 10만 2000원, 3등급(3인 이상 가구) 11만 4000원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이전글'스마트 서울맵', 전동휠체어 충전기 위치정보 제공 15.11.09
- 다음글장애·비장애 아동 구성 ‘발레단’, 11월1일 공연 1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