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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바우처 개인택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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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000회 작성일 15-10-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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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에 참여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오는 28∼30일 문학박태환수영장 1층 장애인콜택시 교육실에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현행 교통약자 콜택시 외에 일반 영업용 콜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장애인들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경우 일반택시요금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요금은 시가 바우처 택시사업자에게 개별 정산해 지급한다.

일반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인천 시내와 강화군, 옹진군 영흥면, 중구 영종도로 구분해 운영되며, 운영에 참여할 운송사업자의 자격이 운영지역별로 달라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업체들을 다음 달 6일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www.ictr.or.kr)에 공개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13일 최종 합격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계약체결 및 관련 교육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에 배치된다.

현재 인천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140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28대 등 총 168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이용인원이 늘면서 이용 대기 시간 지연의 불편을 겪는 사례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바우처 택시제도 도입을 통해 내년부터 교통약자의 수송건수가 올해 대비 3만 6000건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