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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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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954회 작성일 15-10-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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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교육, 취업, 문화생활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 위주의 지원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은 병원 입원과 치료 등 의료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행동은 지난해 7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제정돼 정신장애인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직장,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더욱이 가족들의 부담이 크다거나 일부 병원에서 돈을 받기 위해 치료가 필요치 않은 사람들까지 입원시키고 있어 병원과 시설로 모습을 감추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면서 “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정신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강정희 활동가는 “제 작년 지방에 영세하고 열악한 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했다. 10년이 넘는 장기입원 환자가 수두룩하고 치료라고 해봐야 2주 한 번씩 회진 도는 게 전부였다”면서 “현재의 정신보건법은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시키는 목적만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은 의료시스템 안에서 머물게 만드는 구조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자들도 입원돼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고 낙오되는 경우가 흔하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이 의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국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다”면서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강제입원과 약물처방이 전부인 정신장애인을 위해서라도 법이 잘 마무리 돼서 정신장애인들이 역할과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근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동행동은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에 대한 논의와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