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인사처, 장애인공무원 근무개선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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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928회
작성일 15-10-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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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국가직 장애인 공무원은 공단을 통해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직장생활의 부수적인 업무를 돕기 위해 공단이 지원하는 인력지원 서비스다.
근로지원인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이동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화, 전화통화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인사혁신처가 장애인 공무원 채용과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공무원들이 장애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고용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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