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사람이 기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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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996회
작성일 15-09-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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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보호자, 장애가 있는 외국인 등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임대차량에 표지를 받으려면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여야 한다. 단기로 빌리는 차에 대해서는 예외인 것.
이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표지발급 대상이 사람이 아닌 자동차가 기준이 문제인 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은 “현재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남용만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장애인이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고 주차구역 이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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