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장애 공무원 근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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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072회
작성일 15-09-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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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공무원이 더욱 편리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같이 밝힌 뒤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갖췄으나 부수적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근로지원인은 시각·지체 장애인에게는 이동지원 및 인터넷 검색지원, 프레젠테이션 기술지원 등을, 청각 장애인에게는 대화·전화통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 유형 및 업무특성에 따라 지급될 예정인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프린터와 확대독서기, 지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용 책상, 특수작업의자, 청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문자 전화기, 소리증폭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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