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임금을 뺀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의 최저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최저임금법 제7조에 근거해 장애인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 저임금과 노동차별을 겪고 있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하는 최저임금법이 장애인근로자에게는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지난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유엔)는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 정책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지난 15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한 장애인 최저임금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근로자 최저임금 적격 여부 구분하는 최소 기준 마련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01%로 전국인구 대비 1.62배 낮고 실업률은 6.25%로 전국인구 대비 1.79배 높다.
또한 취업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153만으로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329만 원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어렵게 일자리를 갖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제외 조항으로 적정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증명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제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장애인고용종합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감액제도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오는 2017년 시행을 예고했다.
최저임금 감액제도는 장애인근로자의 작업능력을 평가해 작업수행 능력을 반영, 최저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해 지급한다.
예를 들면 A 사업장에서 감액 대상의 근로자 ㄱ 씨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 근로자 중 가장 낮은 능력을 가진 근로자와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감액비율을 산정·지급하는 방식이다. 감액대상은 일반사업장에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와 직업재활시설 중 근로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유엔과 인권위 권고인 임금 보조를 통한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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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 ⓒ이솔잎 기자 |
이어 “한국 또한 최저임금 이하 장애인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최저임금 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일반회계나 사회보험을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기금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장애인고용촉기금의 사용 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체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전체 사업장에 확대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 정책홍보국장은 이를 위해 장애인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기준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최저임금적용제외는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을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는 유사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주요대상이 주로 단순하고 난이도가 낮은 특정작업만을 반복적으로 하는 직업재활시설에 집중돼 있어 기준이 되는 근로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단순 작업수행능력이 주로 형가되고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은 정책홍보국장은 “기존의 획일적인 평가방식이 아닌 근로환경 등을 고려한 사업체의 특성과 장애인의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1년차에 최저임금 70% ▲2년차 60% ▲3년차 50% ▲4년차 40% 등 연차별로 최저임금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차등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간의 일 숙련도 등을 고려해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여부에 대한 적격성을 매년 실시해 임금보조를 지속할 것인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최저임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을 통해 시설의 유형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장애인근로자와 훈련생을 구분해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 직업재활시설이 이전처럼 훈련이 목적이 아닌 고용위주의 시설로 탈바꿈 돼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의 구분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 고용 안정위해 ‘사회연대고용제’ 만들어야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는 최저임금 문제를 포함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고용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이사가 주장한 ‘사회연대고용제’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민간기업 등에서 거둬들인 (미)고용부담금이라는 기금을 활용해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사회벅 연대 하게해 고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일정부분을 사회연대고용기금으로 편성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곳인 비영리부문, 또는 그 속에서 일하는 장애인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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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 ⓒ이솔잎 기자 |
이어 “정부와 민간기업,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중심의 제3단체)가 서로 협력해 사회연대고용제를 만든다면 중증장애인 고용실현의 현실화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며 “또한 근로의지는 있지만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진행되는 등 다양한 고용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상임이사는 최저임금 해결방안으로 ▲장애인의 노동자성을 확인하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고용전문가와 함께 부모대표위원회를 설립해 노동과 고용의 기준을 마련해 개인별 맞춤식 서비스 제공 ▲근로가 원활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의 노동자성의 부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적합한 소득보장정책을 통한 개선 노력 등을 내세웠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애인노동과 황정호 사무관은 오는 2017년 시행을 예고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제도와 관련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위한 근로자 개념 정립, 장애인근로자 작업능력 평가를 위한?기반 구축, 장애인근로자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사업장(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고용 감소 발생 문제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