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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중단·제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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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932회 작성일 15-09-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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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활동지원기관이 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관여한 수급자는 급여가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급여 수량을 제한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과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사유 확대,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정비, 활동지원지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활동지원인력 자격취소 및 정지 등 규제신설 2건, 규제강화 4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이 신설되면서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해야 하고,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활동지원기관장의 경우 수급자와 활동지원인 간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활동지원 급여를 중단하고 있으나, 활동지원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데 관여한 경우에도 급여가 중단되거나 1년 범위의 수량이 제한된다.

특히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반정도나 사정등을 고려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지정취소는 3회 이상의 업무정지 시에 취소하도록 된다.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나 정지되는 조항도 세분화 돼 기준이 강화됐다.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에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법령위반, 사유, 횟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됐거나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이용권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