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편의증진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7월 29일 개정·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하 편의증진법) 제14조의2(교육 실시)가 신설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편의증진 교육을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매회 이틀간의 일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인증제도 및 편의증진법 등의 이론 강의와 시각장애인 체험 등의 현장실습으로 진행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편의증진 관련 교육이 기존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대상에서 편의시설 공사 시행 실무자인 시설주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으로 확대됐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장애물 없는 건물이 더욱 늘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5~6회씩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건축사 및 시설주 등 관련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