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2학기 장애영아 무상특수교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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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1,159회
작성일 15-09-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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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선근 기자)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부평구 관내의 장애영아 8명을 대상으로 하는 2학기 무상특수교육을 시작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의거해 장애영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가계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영아 무상특수교육은 장애 교정과 경감 및 2차 장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지난 2009년부터 관내 장애등록영아와 장애위험영아를 대상으로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해왔다.
?장애영아 무상교육은 주 1회 30분씩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부모님과 영아가 내방해 이뤄진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유아특수교사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영아의 장애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이혜경 과장은 “특수교육의 평생교육화의 일환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들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가족과 영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장애영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최대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의거해 장애영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가계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영아 무상특수교육은 장애 교정과 경감 및 2차 장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지난 2009년부터 관내 장애등록영아와 장애위험영아를 대상으로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해왔다.
?장애영아 무상교육은 주 1회 30분씩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부모님과 영아가 내방해 이뤄진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유아특수교사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영아의 장애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이혜경 과장은 “특수교육의 평생교육화의 일환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들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가족과 영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장애영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최대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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