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인증제에 조건부인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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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79회
작성일 15-08-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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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판매가 촉진되어야 장애인 고용이 안정될 것이다. 품질도 좋아야 하고, 그래서 소비자 만족도도 높여 소비자도 보호되어야 판매가 촉진되어 장애인 직업재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목적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는 인증심사 과정의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이 목적이라면 장애인 고용 마인드와 재정적 감당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가 장애인생산품 인증 심사 항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 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애프터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가 심사 기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법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인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만 보면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같아 보인다. 장애인 이름을 팔아 대명사업을 하는 부정을 막기 위해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확인하는 절차 같아 보인다.
그런데 사업명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인증심사라고 하고 있다.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인가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생산시설 즉 직업재활 시설에 대한 심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심사 요건으로, 전체 근로자 중 70퍼센트가 장애인이어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 중 60퍼센트가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가는 1차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다.
그런데 우선구매의 혜택을 노리고 급조한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실적이 있는가를 심사하는데, 단순히 3개월간의 실적이 아니라 1차적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의 3개월 이상의 실적이 되는가를 따진다.
품질에 대한 인증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품에 대한 전문 시험기관이 아니므로 사실상 우수제품인지를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생산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들의 공장설립 기준이나 허가기준, 제품에 대한 시험기준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러한 것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기준을 심사기관에서 직접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외부 인정이나 신고 등의 절차를 득하였는지를 서류로 확인한다.
심사기준에서 신청자의 적격성, 장애인 근로자 수, 생산공정의 장애인 참여율, 장애인 직접생산 여부 등이 심사항목으로 되어 있어 매우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장애인생산품시설 인증심사를 신청하였다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면, 3개월간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준비를 잘 하였으나 공장허가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허가조건이 3개월 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장애인 근로자가 중간에 사직한 사람이 있어 교체 과정에 공백으로 인하여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완벽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3개월 전부터 정상적으로 생산이 가동되어 오지 않으면 심사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신청자들은 장애인생산품시설 심사를 하고 난 후부터 공장을 가동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탈락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조건은 신규로 시설을 개설하는 경우 아직 매출이 없고 우선구매를 통하여 앞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설립을 하였는데, 우선 급여와 공장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운영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생긴다. 공장허가와 근로자 고용조건 등 모든 조건을 3개월 이상 유지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경비가 먼저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경우 다시 신청을 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적 후 심사 기간 2개월 정도가 더 걸리고 다시 신청 기간을 기다려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시 심사를 받는 기간에, 또 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되었다고 곧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공장 운영비가 먼저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한 가지의 실수나 서류미비가 발견되면 6개월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시설운영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이를 버티지 못하여 공장의 문을 닫게 되면 고용되어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던 장애인들은 다시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만다.
이 정도가 되고 보니, 장애인생산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며, 시설 운영자나 장애인생산시설 신청자는 서류 하나 부족해 6개월 이상 수익 없이 버텨야 하는데 문을 닫을 것인가, 손실을 감수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장애인 고용 장려 촉진보다는 갑질의 횡포처럼 느껴져 화가 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BF인증제도처럼 조건부 인증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BF 인증제도에서 완벽하게 조건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는 없다. 모두가 추가적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인증을 받고 있다.
장애인생산품 시설 인증에서 3개월 간 장애인 근로자 고용 조건이 부족하면, 에를 들어 1명의 사퇴로 공백이 있다면 그 조건을 해결하는 다음 달부터 시설인증으로 한다는 조건을 단다면 6개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개월 후면 장애인생산시설은 가동이 될 것이고, 장애인 근로자들은 고용이 유지될 것이다.
또한 공장설립이나 생산, 판매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가 미비하다면 그것을 충족한 후부터 인증한다는 조건에서 심사를 통과시킨다면 장애인 판매시설은 더욱 육성될 것이고, 필요 이상의 손실 없이 운영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을 고용하여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계획했다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막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에 조건부 인가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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