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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외면 전동휠체어 안전장치 없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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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001회 작성일 15-07-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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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보행수단으로 전동휠체어의 이용이 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가 전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돼 있는데다,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이 보험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외면받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0일 광명시 한 이면도로에서 A씨(61·지체1급)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우회전을 하던 승용차량과 부딪쳤다.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A씨는 7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

이후 A씨는 정부에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지원받을 수 없다는 대답만 되돌아왔다. 더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조차 없어 결국 A씨는 자비로 치료비를 내야 했다.

지난 2011년 4월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58·지체1급)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보도블록 사이 홈에 바퀴가 빠지면서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전치 4개월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없어 4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주변에 빚을 내 충당했다. 만약 전동휠체어를 타지 않은 채 사고를 당했다면, 일반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기도내 지급된 전동휠체어는 2012년 593대에 이어 2013년 661대, 지난해 625대에 달한다. 3년간 전동 스쿠터는 2천21대가 보급됐다. 지난 2005년부터 공식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보급률은 이같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국내에 전무하다. 보험사들이 보상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제력과 상품 수익성 문제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지원 단체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에 전달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실제 보험계약인수 및 보험금지급 여부는 회사경영여건 및 개별계약의 보험약관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전동휠체어 이용 중 타인의 재물과 신체와 충돌사고 시 발생되는 과실 책임에 있어서 관련 손해보험제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며 “보험사들이 수익성만 따지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여건개선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상능력이 없는 장애인과 수익성 문제로 상품 만드는 데 미온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보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