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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애인, 피후견인 소송 지원제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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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82회 작성일 15-07-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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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소송을 대리할 때 피후견인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를 막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법정에서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민사소송수행 지원책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은 법정대리인을 맡은 후견인이 소송 당사자인 피후견인의 이익과 충돌하는 소 취하 또는 화해, 청구 포기 등을 시도하면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후견인이 주요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피후견인이 선임한 후견감독인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부분의 피후견인이 경제적 문제로 감독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후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 대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맡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민사소송에서 진술능력이 없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변론을 돕기 위한 '진술보조제도'도 포함됐다.

질병·장애·연령·언어 등 사유로 변론 능력이 없어 법원에서 진술금지·변호사 선임 명령을 받았으나 경제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내주는 국선대리인제도도 도입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작은 건물에서도 경계벽 없이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건물에서도 경계벽 없이 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 상가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경계벽이 없는 상가(구분점포)를 운영하려면 건물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운수시설이어야 하며 1동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 때문에 판매?운수시설 외 용도로 경계벽 없이 상가를 운영할 경우 소유권을 가질 수 없고 집합건물의 공실률을 높인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법무부는 '규제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에서 1000㎡ 이상 면적 제한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