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급여보단 인센티브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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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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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7-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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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261회 정례회 시정질의 중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 계획안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에서는 6개월 단순계약 중증장애인에게 월70만원의 급여를 책정하고 있다.
반면 이들을 신규채용하는 138기관(교육지원청 11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10기관, 직속기관 27기관, 고등학교 51교, 특수학교 6교, 초·중 33교) 에는 기관당 5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
박마루 의원은 “교육의 산실인 서울시교육청부터 바뀌어야하며, 6개월 단순 채용인 땜질식 정책이 아닌 한명의 장애인을 채용 하더라고 질 높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개월 계약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등 다른 대처 방안을 세우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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