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에 대한 공공요금 등의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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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2,492회
작성일 15-05-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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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각종 장애인관련 정보제공 사이트에 가장 많은 문의사항 1순위가 장애인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현실에서 가장 많은 혜택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공공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제가 친하게 지내는 장애인분께서 장애인등록했더니 달라진 것은 핸드폰 요금할인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핸드폰 요금할인이 가장 체감도가 높은 제도인가봐요?
네 사실 다양한 복지혜택이 존재하지만, 편하게 신청하고, 일상에서 누리는 혜택 중 가장 큰 것을 각종 통신비 할인이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동통신 감면은 등록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까지도 요금감면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가입비는 면제이며,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알뜰폰사업자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해당 통신사에 하시면 됩니다.
이동통신 뿐 아니라 유선통신도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이동통신과 동일하며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이 됩니다.
단,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됩니다.
114 안내요금도 면제되며,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됩니다.
다만,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질문 2 : 예전에는 항공요금이 50% 할인 된다고 했는데, 요즘 항공사들이 많아지며, 항공할인 정책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1∼4급 장애인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전체 장애인에 대해 국내선 요금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하여 할인됩니다.
대한항공 5∼6급 장애인의 경우는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제주항공의 경우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
테웨이항공의 경우 등급과 무관하게 50%할인되며, 1~3급 장애인 동반자와 1~4급 소아 장애인 동반자의 경우 함께 50%할인이 됩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40% 할인
5~5급 장애인으로 제주도민은 15%, 군산시민과 다문화가정장애인, 65세이상장애인의 경우 10% 할인이 됩니다.
에어부산의 경우 1~4급 장애인과 1~3급 장애인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30% 할인, 5~6급 장애인에 대해 10%할인, 소아장애인에 대해 50% 할인이 제공됩니다.
진에어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애인할인 요금제가 없습니다.
연안여객선 또한 할인이 됩니다. 1~3급 장애인과 1급장애인 보호자에 대해 50% 할인, 4~6급 장애인에 대해 20% 할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사별로 할인율이 상이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3 : 철도요금 할인도 예전보다는 달라져서 운영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질문 4 : 고속도로에서 요금 결재시 많은 분들이 하이패스를 이용하시는데, 장애인 분들도 하이패스 사용이 가능하지요?
예. 고속도로 할인의 경우 할인대상부터 조금 복잡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반듯이 고속도로 할인카드와 자동차표지, 차량번호가 동일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에도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만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해당규정에 부합되는 차량이라도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은 제외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게 되십니다.
-일반차로 이용자의 경우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의 경우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 복지 카드? 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급되고 있으니,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질문 5 :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정책이 있지요?
네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과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제가 어제 구리시를 다녀왔는데 구리시의 경우 1일 3시간까지 장애인은 무료로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도 제공됩니다.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1급~3급):50%
-경증장애인(4급~6급):30%
질문 6 : 가사생활과 관련된 요금할인 혜택도 설명해 주시죠
예,
전기요금와 도시가스요금이 1~3급 장애인가정에 대해 할인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이 정액으로 8천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취사 및 주택개별난방용에 한하여 시?도별 1㎥당 평균 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2% 내외 할인)합니다
※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할인 금액
질문 7 : 이외에는 어떠한 공공요금 경감혜택이 있나요?
예,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네 오늘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공공요금 등의 감면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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