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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2017년부터 중증,경증 2단계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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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158회 작성일 15-05-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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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단계인 장애등급제가 2017년부터는 ‘중증·경증’의 2단계로 단순화된다. 장애인들은 등급제 개편으로 서비스 혜택 범위가 넓어질 것을 기대하지만 총량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어서 ‘공약 후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2017년부터 장애등급제를 중증(현행 1~3급)과 경증(4~6급) 2단계로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가 단순화돼도 서비스 양과 질이 크게 바뀌진 않는다. 장애인 감면·할인 제도는 지금도 크게 1~3급과 4~6급 2단계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이승기 성신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등급제 단순화는 사실상 이름만 바뀔 뿐 현행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등급제가 폐지되면 늘어날 예산을 우려해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장애인연금은 현재 1·2급과 3급 중복장애(3급 장애 이외에도 경증 등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까지 주고 있지만 중·경증으로 개편되더라도 3급 전체엔 주지 않고 현행 수급자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3급 전체로 대상을 넓히면 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을 폐지하지 않고 단순화로 방향을 잡은 주된 이유는 현재 장애인한테 제공되는 각종 감면·할인 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예컨대 전기·가스 요금 할인은 중증 장애인한테만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등급제를 폐지하면 기업들이 장애인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부담을 느껴 아예 감면·할인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도 ‘고용장려금 차등 지급’ 등 중증장애인 우대 제도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애 정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구분짓는 장애등급제는 1988년 도입된 뒤 지금껏 기본 틀이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몸에 등급을 부여해 낙인을 찍는다는 점과 의학적 장애 등급만으로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장애인 단체들은 궁극적으로 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등급제 단순화가 등급제 폐지를 위한 과도기 조처라면 복지부가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등급제 단순화로 장애인들이 더 큰 이익을 본다고 보기 어렵고, 복지부는 예산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등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장애등급제 개편과 함께 서비스 전달체계도 바뀐다. 현재는 장애인들이 교육·고용 등 개별 서비스를 해당 기관에 신청해서 받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심의해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6개 지자체를 공모해 시범사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