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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보호자 없이 119 못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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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850회 작성일 09-06-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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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민들레IL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체험홈 거주자인 신경수(27·뇌병변장애 1급)씨가 25일 “소방서 구급대원에 대한 장애인인권교육을 촉구한다” 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신경수씨와 민들레IL센터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119 구급대를 부르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구급대 호송을 거절당했다”며 “구급대원들의 이러한 처사는 응급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의무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7일경 머리에 찰과성을 입어 119로 전화해 구급차를 불렀고, 연락을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신씨에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며 즉시 병원으로의 이송을 하지 않고 30분 넘도록 지체했다.

또 구급대원들은 민들레IL센터 소장 박길연씨에게 전화해 “신씨를 내가 처음 봤는데 언어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병원 후송을 할 수 없다”고 했고, 박길연 소장이 “신씨는 언어장애가 없으며 보호자와 동반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보호자 동반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들레IL센터는 “구급대원들은 주의를 기울이면 신씨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신씨를 언어장애인으로 판단했고, 신씨 본인이 응급상황에서 시급한 병원이송을 원했는데도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해 언어장애인을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처럼 취급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119 구급대원이 언어장애가 없는 장애인을 자의적으로 언어장애인으로 판단한 것도 문제지만, 보호자 없이 병원후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응급상황에서도 보호자 없이는 구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응급구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