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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긴급복지지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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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56회 작성일 15-03-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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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 위기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1인 1,141천원)미만이고 재산이 1억3천500만원 미만,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생계지원(4인기준) 110만원, 의료지원 1회 300만원이내, 주거지원(4인기준) 61만원, 사회복지이용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생계비 등 지원 금액이 약 2.3% 인상됐고 금융자산 기준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위기사유도 휴·폐업 및 실직경과 규정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 미성년인 자녀·65세 이상인자·1~3급 장애인 출소자 가족도 포함하는 등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아버지의 갑작스런 가출로 조모와 함께 어렵게 사는 조손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연료비 297만5천원을 지원했으며 골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병원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가구에 의료비 300만원 등 146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1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도와 따스한 서민 복지를 실현하겠다"면서 ”주변에 위기에 처한 가구가 있을 경우 강화군청 희망복지지원팀(930-3782)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