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 등로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979회
작성일 14-06-09 17:52
본문
내년 초부터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생업지원 및 세제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의 노후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 특별공급을 확대, 고령의 국가유공자 요양․재가 서비스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문화·종교계 보훈가족 위로행사, 모범 국가유공자 포상 등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보훈처에 당부했다.
- 이전글장애학생 맞춤 교육으로 취업률 up 14.06.11
- 다음글장애인 의무고용율 조건 없이 높여야 한다. 1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