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율 조건 없이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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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496회
작성일 14-06-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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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3년 5월 현재 등록장애인 인구 251만 명 중 99만명이 노령장애인이고, 15세에서 64세의 인구는 147만명이다. 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는 94만명이다. 경제활동 인구 중 885천명이 취업자이고, 55천명이 실업자라고 한다.
이는 국민 전체 실업률 3.2%에 비해 장애인 실업률은 6.2%로 2배 정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525,941명이며, 비임금 근로자 중 자영업자가 81.7%이고, 무급가족 봉사자가 18.3%라고 한다.
공단의 다른 통계 자료에 의하면, 4대 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는 13만 3천명이고, 실업률은 12.4%라는 자료가 있어 어느 것이 정확한지 혼란스럽다.
노동부 자료를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국민 전체의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2.4%에 해당하는 1838만 8천명인데 비해 장애인은 59.4%에 불과한 실정이다.
50인 이상 사업체 중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는 27,394개소로 근로자 749만 9665명 중 장애인은 153.955명이다. 이를 환산해 보면 장애인 고용율은 2.49%이다.
2014년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0%, 민간기업은 2.7%인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장애인 공무원은 19,275명으로 2.63%이고, 비공무원은 7,082명으로 3.51%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충족하는 데에 공무원보다 비공무원으로 채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2.81%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터의 효과로 0.3%가 더블카운터로 인하여 더해지기 때문이다. 기관별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한 곳은 49%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월 30일 오후 2시에 이룸센터 한국장총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 단위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 의무고용률을 5%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경제계를 먼저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계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91년 이후 변화가 없다가 국가 및 지자체는 09년부터 3.0%로 상향되었고, 민간기업은 10년도에 2.3%, 12년도에 2.5%, 14년도에 2.7%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제 향후 5년간의 조정에 대하여 새로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3.0% 또는 3.2% 정도를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인구비율이 의무고용율보다 높다는 것, 장애인 실업율이 더 높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의무고용율을 높일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계는 중증 장애인 더블카운터 제도는 각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률을 계산할 때에만 적용하고 전체 장애인고용률을 더블카운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 제도 제정 당시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노동부가 약속한 바 있으나, 노동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실제 고용이 늘지 않았음에도 고용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고용부담금은 한때 자금 고갈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나서 현재 2천억 원의 적립금이 생겨 흑자 운영하고 있으며, 0.1% 의무고용률을 높일 경우 매년 약 120억원의 추가 징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부담금을 남길 것이 아니라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고용과 직업훈련에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물론 공단이나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을 위한 각종 사업에 예산을 더 늘리고자 하지만, 기재부나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공단에서 새로운 아이템 발굴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원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한 탓도 있다 하겠다.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이 내는 금액으로 연간 3천억 원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즉 부담기초액 67만원의 62.5%를 가산하여 1,088.890원을, 장애인 의무고용 절반 이하의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는 50% 가산, 절반 이상 4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25% 가산하는 등 4가지 적용단계를 가지고 있다.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 부족인원수 전체에 동일 가산을 적용하지만, 2분의 1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과 2분의 1을 넘는 인원 등을 구분하여 각각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계는 고용부담금이 규제의 하나이라고 주장하고,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대신 기업에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부담기초액을 현재의 최저임금의 60% 수준에서 50% 정도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렸으며, 부담금 징수액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 정도에 따른 4단계를 6단계 정도로 세분화하여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더 많이 내게 함으로써 부담금보다는 고용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10년 이후 변동이 없어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의무고용 미달 정도가 적은 기업에 대하여 삭감해 주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기업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더욱 기피하므로 대기업에는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어느 정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는 중소기업은 혜택을 주자는 것은,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데 비하여 최저임금의 60%라는 것은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내고 마는 효과가 있어 인상은 의미가 있으나, 그렇다고 장애인 의무고용이 조금 저조한 기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삭감해 주는 것은 의무고용률을 마저 달성하고자 하는 유도보다는 어느 정도만 달성하면 된다는 인식을 기업에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한 입장은 아니지만, 기업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도 있어야 의무고용을 높이는 제도개선에 합의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것의 시도를 해 보지 못하고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장애인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장애인계에서는 지금까지 협상이 되지 않거나 인센티브가 없어 의무고용이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데에 장애 요소가 된 적은 없다며 노동부의 의지부족이라 비판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경우 경증은 30만원, 중증이나 여성의 경우 40만원, 중증이면서 여성인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경증의 경우 3년이 지나면 30%, 5년이 지나면 50% 삭감하는 것은 장기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중증이나 여성의 10만원 차이는 근거도 부족하고, 인센티브 효과도 없다며 중증과 여성에 대한 보다 많은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감액은 장애인계의 동의 없이 처리된 것이다.
도시 평균 임금의 10%도 안 되는 장려금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없으며, 부담금은 규제가 아니라 고용정책이며, 경제계와의 협상 대상이 아니며 노동부가 경제계의 눈치를 보며 장애인계와 경제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장애인게의 양보가 없다면 의무고용율 상향조정도 어렵다는 발언은 장기 게획을 정부가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협박이 아닌가 한다. 또다시 장애인계가 손을 잡고 넘어야 할 큰 빙산이 몰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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