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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근로자 출 퇴근 차량 개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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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027회 작성일 14-02-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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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올해부터 '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달 말 고용부 고시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달 중 사업공고 후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 근로자로서 출퇴근 목적을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차량용 운전보조 기기(장치)를 설치 할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공학 기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장 안에 있는 장비에 한해 사업주를 통해 지원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출퇴근용 자동차는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장애인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와 관련해 융자를 받을경우, 대출금리와 융자기간 등도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통상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CD금리(91일) 또는 


KORIBOR(3개월)를 기준으로 변동되고, 가산금리는 담보여부에 따란 최고 3%로 설정된다.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서 4%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를 부담하므로 이자부담이 대폭 낮아지며, 이를 통해 장애인 작업시설 등의 투자가 활성화돼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한도는 사업주당 15억원,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과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포함 총 5년이며 융자기간 동안 사업주는 5,000만 원당 장애인 1인을 고용해야 한다.


 


융자신청은 24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연중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1588-1519)로 접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