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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얼부터 대형병원 외래본인부담률 50→60%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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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169회 작성일 09-06-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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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건보·의료제도 변화 발표

[쿠키 건강] 7월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이 상향조정 된다. 또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이 확대되고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보건·의료제도를 요약·정리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대형병원 외래 진료에서 경증·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

즉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외래진료비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확보되는 건강보험재정은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 진료비(20만원)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이 7월 1일부터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고운맘 카드는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 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던 것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산모의 건강수준 향상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기대했다.

◇7월부터 외과 가산 7개 질병군 DRG에도 반영= 7월부터 흉부외과 및 외과 계열 행위별수가 인상과 함께 외과계 질병군별 포괄수가(DRG)가 전면 인상되며, 건강보험재정 145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행위별 수가 조정은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제4차 건정심에서 상대가치 점수 가산을 통해 흉부외과 100%, 외과 30%의 수가인상이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심평원,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로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결정서, 재심사조정결정서,정산심사결정서의 EDI(전자문서 교환방식) 통보방법을 개발, 7월부터 EDI로 통보한다.

현재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EDI 통보는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통보내역에 기각내역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심평원은 작년 11월부터 결정내용 모두를 수록할 수 있는 EDI 통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EDI 통보가 이루지게 됐다.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EDI 통보 대상기관은 EDI 진료비 청구기관이며, 2007년 6월 15일부터(정산차수 2009-06-22차 부터) 시범 통보되고 2009년 7월 7일부터(정산차수 2009-07-91차 부터) 정식 통보된다.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7월 1일부터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더욱 경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들게 된다.

진료비 혜택을 받기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건보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에는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본인부담상한선 및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2009년 1월 1일 시행),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6월 1일부터) 인하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 경감 지원= 7월 1일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의료보장이 강화된다.

한시적 보험료 경감 실시로 50만세대에 대해 월 13억원을 경감, 연간 156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감 대상세대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 없이 건보공단이 직접 경감해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7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액을 감경한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건보공단에서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자료 및 재산과표액을 근거로 실시하며 감경범위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를 대상으로 한다.

감경대상자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받게 된다.

본인부담금 감경 범위, 적용기준 등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접속 → 정보마당 → 법령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지역을 6월중 선정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회 부대결의를 존중해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주요계획을 살펴보면 △대상지역: 전국 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권역별로 안배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 △급여종류: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수준: 기존 활동보조급여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위한 급여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되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