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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고시개정, 장애인 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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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47회 작성일 14-01-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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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송 시청권 수호를 위한 연대는 17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은 열악한 장애인의 방송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명확히 전달할 수있도록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은 자막과 수화, 화면해설 등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해야하는 유료방송사 대상을 축소하고 지상파 방송 등에서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방통위는 지난 9일 고시를 보류하기로 한 바있다.


 


연대는 "방통위의 장애인 고시 개정 추진 유보입장을 환영하면서도 이를 철회하겠다는 것이 아닌만큼 앞으로도 부당한 내용으로 개정하려 할 경우 반대운동을 할 것"이라며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은 장애인의 방송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막방송을 비롯한 수화통역과 화면해설 방송의 안정적인 확대 정책과 발달장애인 등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 정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불가피하게 장애인방송고시를 개정하게 될 경우 이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