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장애인 화마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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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찬
조회 916회
작성일 13-12-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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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 생활시설 중 상당수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기 등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도 소방당국이 행정지도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인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개정된 소방시설법(2012년 2월 5일 시행)에 따라 노인·아동, 정신질환자·장애인 생활시설 등 노유자 생활시설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기, 자동화재속보 설비 등 ‘소방시설 3종’을 내년 2월5일까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지역 내 276개 노유자 생활시설 중 절반 이상이 소방시설 3종을 갖추지 않고 있다.
특히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설치기한이 채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도 적극적인 대책 없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이용자 15명이 지내는 한 시설의 경우 위급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119에 즉각 알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갖춰져 있지 않다.
생활공간인 침실 5곳이 모두 2층에 있어 이 같은 장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또 한 개인 노인요양기관은 투척용 소화기, 방염벽지 등 기본 방재설비는 갖추고 있지만,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을 적용하면 소화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 화재 발생 지점인 부엌에 분말분사장치만 있을 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됐기 때문이다.
노유시설 측은 “신규로 소방시설을 구축할 때 국비가 80% 지원되지만, 시설 측이 내는 나머지 20%(400만 원)의 부담도 만만찮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내년 2월4일까지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 원과 행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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