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차상위계층대상 주거복지정책인 '인천형 주택바우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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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129회
작성일 13-08-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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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한다.
‘인천형 주택바우처’는 실질적 주거복지정책으로서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거의 없는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세입자들은 주거복지 지원이 꼭 필요한 위기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한 쪽방, 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 하였다
지원대상자에게는 매월 임대료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2인 이하인 경우 월 4만3000원, 3~4인은 월 5만2000원, 5인 이상은 월 6만50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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