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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 일을?\"차별 여전 인권위 진정사건 42%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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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782회 작성일 13-08-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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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관련 진정사건 중 절반 가까운 42.4%가 장애인 관련 진정으로 집계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체장애 4급 장애인 A(38) 씨는 지난 7월 공기업 관리직 채용공고에 응시해 서류전형인적성검사까지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탈락했다. 해당 공기업은 2단계 전형까지 합격한 A 씨를 장애를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시킨 뒤 신규채용 계획을 접고 외주업체에서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각장애 5급을 앓고 있는 B(41) 씨도 지난 3월 취업에 실패했다. 장애가 있지만 보청기 사용 시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B 씨는 주차장에서 관리 업무를 할 사람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응시했지만 면접과정에서 ‘청각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는 해당 업체 사장의 비아냥을 들었다.



국가자격증 시험도 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시각장애인 C(39) 씨는 지난 1월 법무사 시험 때 약시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기 등 특수기계를 가져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면서 전맹(시력이 0인 시각장애)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 1일 법원행정처에 시정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권위에 들어온 차별 관련 진정사건 1만5333건 중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은 42.4%인 6505건에 달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사건 가운데 365건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고 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