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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임대주택 입주자 난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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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539회 작성일 09-03-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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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저소득 서민의 난방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공이 직접 난방공급을 하는 아산배방, 대전서남부 및 인천논현지구 등의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공이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8만 5천가구(2014년 기준)중 34%인 2만9천가구 가량에서 연간 총 8억3천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또 공공복리사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노약자들이 재활 또는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sungje@yna.co.kr
박성제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