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권익위, 시각장애인 민원...'점자서비스'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864회 작성일 13-05-09 14:21

본문



시각장애인도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손쉽게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각장애인협회와 ‘고충민원 점자서비스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점자접수와 통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번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각장애인이 협회를 통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권익위의 민원처리결과를 협회의 점자 번역을 거쳐 통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권익위는 점자를 모르거나 시력이 남아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고충민원 서비스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