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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단체,\"장애 등급제 2단계 축소는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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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34회 작성일 13-04-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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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장애 등급 결정 제도 개편에 대해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6단계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해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1988년에 만들어진 이래 26년이 넘게 유지 돼 온 장애인 등급제가 처음으로 대폭 손질에 들어간 것이다.



복지부는 전면 폐지에 앞서 2014년부터는 중증ㆍ경증 등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교육실장은 “정부가 현행 장애 등급제를 2단계로 구분하는 안을 지난해부터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기만적인 행위이며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의학적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복지의 양이 결정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명칭만 변경될 뿐 이념적 낙인을 찍는 효과도 여전하다고 남 실장은 지적했다.



장애인등급제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1~6급으로 나눈 뒤 등급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 76가지이며 이 중 등급 규정이 있는 것은 26개다. 장애인연금(소득기준 포함)은 ‘1~2급, 3급 중복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2급’,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1~3급 장애인’ 중 기초수급권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남 실장은 “현재 복지 제도에서 1~2급 등급 제한이 있던 것을 3급까지 확대하는 차원일 뿐 ‘맞춤형 복지’에 맞지 않는 대안”이라며 “장애 등급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따른 개인별 지원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1~2급 중증 장애인의 경우 대표적인 복지서비스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장애인 연금 역시 1~2급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장애인 대부분이 경제활동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는 이유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편리성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일본과 한국만 장애인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등급제가 폐지되면 관련 법규가 모두 개정돼야 하므로 세부안을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받는 복지 서비스를 면밀히 검토해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