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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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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07회 작성일 13-0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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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개정안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많은 카드사의 웹 접근성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오는 11일 장차법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야 하지만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6~7월에나 적용할 방침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은 홈페이지 개편 작업과 맞물려 있어 6~7월이 돼야 마무리가 될 것"이라면서 "관련 장애인단체에도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신한카드는 이날 고객 공지를 통해 6월에 장애인 웹접근성을 강화한 홈페이지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6월 목표로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도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카드사 가운데 KB국민카드와 비씨카드는 장애인 웹 접근성 적용을 이미 마쳤다.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해놓고 있다. 장차법 미준수로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 법무부 시정조치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카드사 등 금융사들은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을 위한 심사 수수료에 컨설팅 비용까지 합치면 최대 수천만원에 달해 중소형사로서는 부담되기 때문이다.



특히, 웹 접근성 인증에 대한 별도 국가공인 기관이 없는 만큼 장애인 관련 민간기관들이 각자 기준에 따라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1년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때문에 카드사들은 수천만원을 들여 인증마크 하나를 받더라도 타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차별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꼼짝없이 과태료까지 내야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부 정책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국가 공인 표준 인증 의무화나 정부의 별도 검증 체계 마련 없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카드사들은 장애인단체들의 소송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