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958회
작성일 09-05-26 09:05
본문
25일 구에 따르면 한시생계구호 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4,126가구 9,480명이다.
특히 인천시 자체사업인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법적지원)를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812가구 1,200명을 지원하는 등 총 5,000여가구 1만1,000명에게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1억350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이다. 급여액은 한시생계구호는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30만원이다.
이와 함께 한시생활지원은 2인 이하 가구 10만원을 비롯해 3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으로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50억원이다.
또 발굴된 대상자 중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가구는 6월15일에, 나머지 가구와 신규 신청가구는 조사완료 후 7월15일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최초 지급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하며 이후 매월 15일에 6개월간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신규 신청·접수는 소득, 재산 조사기간으로 인해 오는 11월5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7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급여가 6개월 동안 지급되고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감소된다.
구는 한시생계보호 시행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부평구 희망복지129센터 (민생안정 T/F팀)를 통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보호할 예정이다.
문의 (509-8803)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시민일보
- 이전글인천 지체장애인학교 건립키로 09.05.27
- 다음글형사절차때 ‘장애인 배려’ 강화된다 0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