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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구매 저조 공공기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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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62회 작성일 13-04-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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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이 저조한 공공기관들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대동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각 공공기관별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이나 불이익은 없는 상황. 이 때문인지 공공기관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비율 충족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의 20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액 42조4,993억원 중 2,358억원으로 의무구매 비율의 절반인 0.56%에 그쳤다.



이에 개정안은 먼저 복지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특히 구매실적이 구매목표에 미달한 경우 복지부 장관이 공공기간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제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