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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 8만7천명, 복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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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760회 작성일 13-03-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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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 '65세 미만 제한' 규정 철폐법안 발의"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둘 다 받지 못하는 장애노인이 8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노인 17만2335명 중에 국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8만7617명(50.8%)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2등급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6만5235명(37.9%),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998명(0.6%)에 불과했다. 이외 노인돌봄 서비스는 3730명(2.2%),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1만4755명(8.6%)이었다. 결국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노인이 50.8%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6세이상 65세미만 중 1∼2급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65세이상이더라도 이전에 활동지원을 이용한 적이 있고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65세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하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서비스를 모두 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월27시간이나 36시간으로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고,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4만8000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자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의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노인의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65세미만으로 연령를 제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