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계획,현황 의무적으로 정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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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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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2-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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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계획과 현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의 납부를 실질적인 부담으로 느끼지 않아 여전히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정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의 범위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상황이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2008년 253개의 공공기관 중 장애인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기관은 162개로 전체의 64%에 달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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