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집수리 비용 연 1% 저리융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796회
작성일 13-02-06 13:30
본문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18곳 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 이자 1%로 13년간 최대 4,00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융자해준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전면 철거형 아파트 위주의 개발 대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형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개량비용의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마포구 연남동(239-1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 일대), 동작구 흑성동 (186-19 일대) 등 7곳 외에도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11곳까지 포함된다.
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의 경우 계획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창호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구역에서 일반 가구가 집을 고치는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4000만원, 다세대주택 최대 1750만원을 연 1.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주택) 및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각종 질병 및 장애에 맞추어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적용금리를 0.5%p 인하해 1%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 융자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건이 붙는다.
신축 시에는 단독주택은 최대 8000만원, 다세대주택 최대 3500만원을 2%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융자를 원하면 해당 자치구나 시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신청서와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주택)은 만 65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이전글인천 부평구, 2013년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선정 13.02.06
- 다음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 대안 1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