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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단체에 국공유시설 무상대부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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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739회 작성일 13-01-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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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에 국·공유시설을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공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입법 미비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상의 우선 매각과 임대, 무상대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복지단체에 사회복지관 등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료의 감면 등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법률 개정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영세한 장애인복지단체는 비싼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남윤인순 의원은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에 사회복지관 등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없게 됐으며, 자체적으로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영세한 장애인복지단체들은 과중한 건물임대료 부담 등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단체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