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 '장애물 없는 시설'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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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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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1-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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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민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획득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BF 인증제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하거나 이용, 이동하는데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시공됐는지를 심사해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민간부분의 인증심사비용 지원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전국 최초로 마련한 지원책이다.
시는 이를 위해 건축설계 단계부터 BF인증 시설물로 설계되도록 민간과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지원 금액은 민간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시설주 및 민간법인을 대상으로 예비인증 및 본인증에 대한 심사비로 한 개 시설물당 최고 500만원까지 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가능한 BF인증 시설물로 조성,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까지도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BF인증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2010년 5곳, 2011년 36곳, 2012년 29곳 등 총 70개 시설물이 BF 인증을 획득해 전국 1위의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도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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