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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인권보호 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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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705회 작성일 13-01-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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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해 일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입소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가 지난해 연수구 소재 명심원과 계양구 소재 예원에서 입소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성추행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추천이사 파견을 약속했지만 두 시설에 대한 외부 추천이사 파견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7일 발효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7인 이상으로 하고 전체 ⅓의 이사를 외부 추천이사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두 시설을 비롯한 인천지역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이 외부 추천이사 선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부 이사를 급히 선임,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시는 문제가 된 시설에 외부 추천이사 파견을 위해 즉각 정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명심원과 예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