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기증 활성화방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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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5-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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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평소에 장기 기증을 희망했으나 유가족 2명 이상의 동의가 없어 그 뜻이 묵살되는 것은 사망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유가족의 의사자도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면 오히려 유가족의 결정권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처럼 가족을 중히 여기는 사회에서 대다수의 가족이 반대하면 그 전체 분위기에 의해 동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기증의사가 무효화된다는 점에서 유가족 중 사망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 줄 가족이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외국 일부 국가의 경우 생존 시 기증반대 의사 표명이 없으면 유가족 1인 이상의 기증 의사에 의해 장기기증이 결정되는 국가도 있다. 이 경우 장기기증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지라도, 또는 막상 큰 일을 당하는 순간 장기기증을 결심할 경우도 있어 미쳐 장기기증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진정 기증을 반대한다면 평소에 의사를 표현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본인의 기증 약속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해 자기결정권이 약해지는 단점과 유족에게 기증 의사를 또 묻는 과정에서 윤리적ㆍ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측면을 보완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방안에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는 자신이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를 기증받을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는 유족의 동의만 얻으면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너무나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장애인도 생존에 얼마든지 가족의 설명에 의해 자기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외국처럼 본인의 반대 의사가 없으면 유가족의 동의절차로 기증이 가능하다면 장애인도 예외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장애인만 예외로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요, 인권침해이다. 장애인으로 살았으니 그 가족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식으로 함부로 자기위로를 위하여 남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브로커들이 장애인의 예외사항을 악용하여 장애인을 함부로 얼마든지 다룰 가능성도 충분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청각장애인은 자기신앙고백을 할 수 없어 천당에 절대로 갈수 없다고 한 오류를 현재에도 범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본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장애인도 그 절차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는 장애인에게 보험가입을 받아주면 자기방어능력이 없어 보험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오히려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펴더니 이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경우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생물학적 기증 대상물로 전락시킨 범죄이다.
두 달 간의 논의에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장애인계는 왜 참여시키지 않고 복지부가 장애인의 사체를 유기해도 되도록 결정한 것인지 모르겠다. 본인 의사도 묻지 않고 유가족에게 동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유기를 사회가 조장하는 범죄행위가 될 것이며 그러한 범죄가 성행할 것은 뻔한 수순이 될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기증 문제는 오히려 더욱 엄격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종교계와 여러 사회단체들이 너무나 한심하고 정부가 장애인을 수단화하고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음에 분노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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