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2년이상 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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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은경
조회 865회
작성일 13-0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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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3급 중증장애인은 2년 이상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홈페이지(www.mw.go.kr)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를 게재했다.
이에 사업 참여 제외 대상, 참여자 우선선발 기준, 참여자 휴가 지급, 근로소득공제 등의 항목이 각각 변경된다.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알아본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대상 및 신청은?=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어 오고 있다.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행정도우미(일반형, 전담 지원형) ▲복지일자리(일반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행정도우미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을 배치해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올해 3,500명의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며,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일반형 행정도우미는 장애인(사회)복지 담당자의 업무보조 및 장애인(사회)복지 민원 처리, 전담 지원형 행정도우미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업무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니터링 및 지원 등 각각의 직무를 맡는다.
복지일자리는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공공·시장형 성격의 일자리로, 올해 7,700명이 참여한다.
일반형 복지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 일자리는 2013년 3월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이면 참여 할 수 있다.
일반형 복지일자리와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는 참여자에 따라 맞춤형 직무수행 함에 따라 푸드은행원, 도서관사서 도우미 등 19가지 일자리에 배치된다.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는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등이 직무배치 전 8시간(1~2일) 이내의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직무에 배치된다.
올해 300명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일자리에 참여,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노인의 건강 상태를 사전 확인한 뒤 전신 및 신체부위별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이다.
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및 수급비의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거주지역의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부서에 연락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
■사업 운영기간 및 근로시간·급여 변경=기존의 각 사업별 운영 기간이 9개월(일반형 행정도우미), 12개월(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로 각각 달랐으나 앞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 근무로 바뀐다.
또한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경우 기존 주 32시간(주 4일, 월 87만 7천원) 근무였던 반면 주40시간(주 5일) 근무로 월 101만 6천원으로 변경된다.
일반형·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 일자리는 월 56시간, 월 25만 9천원이었지만 1만 4천원 올라 월 27만 3천원으로 상향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자리는 주 25시간, 월 100만원으로 지난해(2012년)와 동일하다.
■참여 제외대상 추가 신설=지난해와 같이 사업자 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거나,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단, 피부양자는 제외),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행정도우미, 일반형·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제외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장애등급 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특수교육 대상자 제외)도 신설됐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 등급 재심사 후 등급 외 판정을 받았을 시 판정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고, 판정을 받은 해당 월말에 참여 계약이 종료된다.
■사업 참여자 우선선발기준=일반형 행정도우미, 전담 지원형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자리 사업의 우선 선발 기준이 변경됐다. 그동안 1순위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2순위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3순위 기타로 우선 선발기준을 마련, 진행해왔다.
앞으로는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1~3급의 중증장애인이 1순위, 1~3급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장애인, 3순위 기타로 바뀐다.
특히 1~3급 중증장애인은 취업여건 등을 고려, 2년을 초과해 참여 가능해진다. '장애인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동일참여자가 연속으로 2년을 초과해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1~3급 중증장애인은 취업여건 등을 고려, 2년을 초과해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 된 것.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 일자리도 기존의 우선 선발 기준을 삭제하고, 1~3급 중증장애인이 2년을 초과해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복리후생=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신규 참여자 및 중도참여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익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된다. 12개월 만근 시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참여자의 경우 2013년 사업 종료 시 까지 15일의 유급휴가, 3년 연속 참여자는 2013년 사업 종료 시까지 16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주어진다.
일반형·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경우 근로일이 휴일과 겹칠 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복지일자리 유급휴일은 주중 공휴일을 의미하며, 1주 동안(휴일과 겹치지 않는)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존의 일반형,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산재보험은 필수가입 하되, 고용보험은 선택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모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 가입에 의한 개인 부담금 공제 뒤 지급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수득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장기 참여자에 대한 지원=장애인일자리사업에 장기 참여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2년 이상 장애인행정도우미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은 2013년 사업이 종료되는 3개월 전부터 반드시 1회 이상 직업재활전문 기관에서 구직상담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온라인 취업지원 시스템 일터로(ilterro.koddi.or.kr)에 구직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02-2023-8674, 8673)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일자리개발팀에 하면 된다.
*지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일자리사업 문의처
서울·인천지역(02-3433-0668)
대전·충북·충남지역(02-3433-0781)
경기·강원지역(02-3433-0625)
광주·전북·전남지역(02-3433-0656)
부산·울산·경남지역(02-3433-0712)
대구·경북·제주지역(02-3433-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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