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임신.출산여성 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833회 작성일 09-05-14 09:14

본문

`무급휴업 근로자 임금지원' 상반기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8일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 출산여성 고용장려금 요건을 완화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성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산여성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요건을 `실업상태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장려금은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국가가 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또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신.출산후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요건도 `임신 16주 이후'에서 `임신상태'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체가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임신사실이 확인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계속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지원방식 개선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간병인 등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보험혜택 등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에 발표했던 ▲무급휴업 근로자 임금 40% 국고지원 ▲실업급여 산정 특례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교대제전환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도입 등을 위해 상반기중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일자리 나누기 관련 노동행정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및 직업훈련 등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나누기 현황 조사 결과, 지난 3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천781곳 중 24%인 1천677곳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1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661곳 중 19.5%(129곳)가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상생, 협력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위기 극복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