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아동,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은경 조회 1,037회 작성일 12-07-24 09:48

본문


아동과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문 사전등록제’가 16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시 신속하게 찾기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미리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이 자료를 활용해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지문 사전등록제가 활성화되면 어린이가 길을 잃을 경우, 지구대와 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보호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http://www.safe182.go.kr)에서 등록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으로 등록할 때는 추후 경찰서를 방문해 별도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의 연령이 만 14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되며,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경찰은 지문 사전등록제에 따른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6개 특별·광역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장 방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소장은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미아방지를 위해서는 지문 사전등록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14세 이상이 되도 개인 신상정보가 폐기되지 않고, 보호자의 동의에 한해서만 폐기가 가능하다. 이 제도를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강제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서 유연성있게 적용되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