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특수교사, 장애아동 미래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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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한 특수교사 수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불합리한 장애인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화된다.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앞에서 열렸다.
장애인당사자와 부모, 특수교육과 학생 및 교수, 특수교사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특수교사 부족문제가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장애학생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교사 확충은 위한 각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7조에서는 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사를 법정정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회의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국·공·사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9,701명인데 비해 현 인원은 1만3,447명으로 68.5% 확보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경우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이 3,224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교사 수는 2,485명에 불과하고, 이중 38명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라고.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의 수는 증가추세인데다, 과밀학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장애인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지적이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은 “특수교사 증원 및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교육청을 찾아온 이유는, 특수교사 충원의 책임이 교과부에 있는 것은 맞지만 교육청 역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하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머리를 모으고 한 목소리를 만들어 장애인 교육 현장의 문제점 해결과 이를 위한 특수교사 충원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에서는 특수교사 1명당 4명의 학생을 배정하고 있지만, 심각한 곳은 교사 2명이 30명의 학생을 책임지고 있어 교육현장이 아닌 수용시설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가 과밀화를 야기했고 결국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전국적으로 특수교사가 1만5,000여명이 더 필요하다.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다 하더라도 당장 50%는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이런 방안이 어려울 경우 한시적이지만 (가칭)특수교사 채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공무원 총 정원제와 별도로 특수교사를 채용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대안으로 제시해왔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특수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지자체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 회장은 “기간제 교사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기간제 교사가 이 교육을 맡을 경우 연속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짐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상새아 총무는 “특수교육은 장애학생 개인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전국의 예비 특수교사들은 공부하고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터무니없이 적은 특수교사를 채용, 비전문가인 일반교사의 특수교육화, 기간제 교사 채용 등으로 예비 특수교사들이 꿈꿔온 양질의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사 부족과 불안정한 특수교육의 현실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을 방해하고 결국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질적 교육은 물론 충분한 양적 환경으로 교육계획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김호연 공동대표는 “독일의 특수교육은 한 교사가 7년 이상 한 학생을 맡아 교육한다. 이는 장애학생의 경우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 교육성과를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한 교육환경.”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간제 교사를 충원,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한 상태다. 특히 경기도 용인은 무려 60%가 기간제 교사.”라며 심각성을 설명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2008년 시행돼 5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정원을 무시하며 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며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원은 몇몇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다. 장애아동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의 문제다. 정부는 이를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 대표단은 기자회견 뒤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 담당자와 가진 면담에서 “16개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특수교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 대표단에 따르면 특수교육과 담당자는 ‘특수교사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교육감에게도 이를 전달하겠다’고 답했으나 “특수교사 증원의 문제는 교육청 권한의 밖의 일임을 감안해 달라.”는 등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출처: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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