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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우선 허가제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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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001회 작성일 12-04-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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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위해 만든 공공기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 ‘우선 허가제’가 제대로 시행돼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 42조에는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 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해주도록 지정돼 있다.

커피 자동판매기의 경우 중고품을 200여만원에 구입하면 월 20~30만원의 고정소득을 올릴 수 있어 몸이 불편해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경기도 역시 안양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우선허가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이 공공청사의 자동판매기와 매점 등을 운영하는 곳이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1년 12월 말 현재 경기지역 공공청사 39곳에는 매점 57개와 자동판매기 762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매점 45개(78%)와 자동판매기 370개(48.56%)만을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청과 도인재개발원, 도여성능력개발센터, 하남시, 가평군, 연천군, 구리시, 파주시 등 16개 공공기관은 청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전체를 직영 또는 민간위탁해 우선 허가제를 전혀 적용치 않고 있었다.

또 안양시와 평택시 등 장애인에게 자동판매기 등을 우선 허가해 준 공공기관 대부분은 전체 매점 및 자동판매기 가운데 20~30% 만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를 장애인에게 허가 준 곳은 안산과 화성, 시흥 등 8개 공공기관에 그쳤다.

더욱이 상당수의 장애인은 이 같은 법률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수라,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A씨(52·지체 2급)는 “공공기관에서 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해준다는 것은 몰랐다”면서 “만약 자동판매기 등을 운영하게 해준다면 우리와 같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생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이다 보니 각 공공기관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경기일보]